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작업을 지원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관련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예전에는 연평균 1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가운데 정부가 고시한 것만 등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비용도 증가하는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함으로써 산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예정이다.
우선, UN이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만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제출자료를 최대 47개에서 15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7000여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자료 존재 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관련기업에게 제공하고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은 새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전자금 1250억원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나아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 및 환경 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환경부가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는 연구장비 공동 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 분석할 때 민간 유해성 시험기관의 장비를 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화학물질 관리 정보통신(IT) 기술 확대 보급, 전문인력양성 등의 역량 강화 사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동안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던 화학 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할 것”이라며 “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