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정부가 탄소세 과세기준을 책정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화학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싱가폴 정부는 2020년부터 탄소세 징수를 시작하며 과세액은 온실효과가스(GHG) 배출 톤당 5S달러(약 4000원)로 결정했다.
산업별로 각기 다른 과세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일괄 적용할 계획이며 과세액을 2023년까지 5S달러로 고정시키고 2030년부터는 10-15S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탄소세 책정으로 전기요금 등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싱가폴에 진출한 화학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세대상은 이산화탄소(CO2) 환산으로 GHG를 연간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발전소, 정유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 30-40곳이며 합산 배출량이 싱가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싱가폴 정부는 당초 과세액을 10-20S달러로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큰 산업군을 배려해 도입 초기에는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에 대응하는 투자를 실시할 시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 역시 상향 조정해 각사의 대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지 화학기업들은 그동안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왔으나 GHG 배출감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섹터별 특성에 맞추어 각기 다른 과세 기준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폴에 진출한 한 일본기업의 대표는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싱가폴 정부는 2020년 이후 GHG 배출량 감축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파리협정의 비준국으로 2030년까지 GDP(국내총생산)당 GHG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3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탄소세도 환경정책의 일환이며 2024년까지 5년 동안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수가 10억S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