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박진수)이 국세청에 1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31일 LG화학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LG화학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하 연구소인 테크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98억1000만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9조에 따르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등을 연구개발로 보며 사용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다.
과세관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테크센터 연구원들이 영업부서 직원들과 함께 출장상담을 다니고 고객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는 등 영업활동에도 참여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과정에서 사용한 출장비, 통신비, 접대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감면한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R&D는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테크센터 연구원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부서 직원들과 함께 출장상담을 다니는 등의 업무는 대부분 연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