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성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12일 공포하고 2019년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석면 등으로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은 환경성 질환 사고를 일으켜도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질환은 대기오염에 따른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에 따른 폐질환, 수질오염 물질 관련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 사고에 따른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폐질환 등 6개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규모를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으며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을 적용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이면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