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SM(Styrene Monomer)에 대해 덤핑혐의를 최종 판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한국, 타이완산 SM에 대한 반덤핑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23일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3.8-55.7%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조사대상에 대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2016년 5월부터 3개국으로부터 수입한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았으며 6월 조사에 착수해 2018년 2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관세율은 한화토탈 7.8%, 여천NCC 7.8%, 롯데케미칼 8.4%, LG화학 8.0%, SK종합화학 8.0%, 기타 한국산 8.4%로 롯데케미칼이 국내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덤핑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은 2013년부터 미국, 한국, 타이완산 수입제품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자국 생산제품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심화된 미국과의 무역갈등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도 1월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내리며 중국산과 함께 한국산을 동시 겨냥한 바 있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한국을 끼워넣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고 중국 또한 무역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중국 무역갈등에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