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대표 이우현)가 인천시, 국세청과 벌인 5500억원대 소송에서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6월28일 OCI 계열사 DCRE가 인천시와 남구·연수구를 상대로 낸 1711억원 상당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특별3부도 OCI가 남대문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3842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해 OCI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두 소송은 OCI가 2008년 5월 화학제품 제조와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인천공장을 물적분할해 계열사 DCRE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해당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상 세금 감면조건인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고 당초 남구와 연수구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했다.
하지만 이후 인천시가 물적분할에 대해 신설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분할해야 한다는 점,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점, 신설법인의 고정자산 절반 이상이 직접 사용돼야 한다는 점 등 적격분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1700억원 상당의 지방세 추징 결정을 내려 OCI 및 DCRE가 불복했다.
국세청도 같은 문제로 OCI에게 38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인천시의 과세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6부(OCI 1심)는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다”며 “국세청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DCRE 1심)도 DCRE가 남구·연수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3부(OCI 2심)는 “법인세와 가산세 3842억원 가운데 965억원을 제외한 2877억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DCRE 2심)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DERE 승소 판결을 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