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대표 최남규)이 협력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5개 협력기업 대표, 100여명의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기업 무재해 게시판 점등식 및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동반성장 파트너이자 가족인 협력기업 직원들의 안전이 전체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들은 SK이노베이션의 안전환경(SHE: Safe Health Encironment) 우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재해 게시판은 협력기업의 안전·보건·환경경영 실천 및 안전문화 정착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무재해 달성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수혜 인원은 최대 400여명(18개 협력기업)으로 설정했다.
또 협력기업 구성원들이 작업중지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서약도 맺었다.
작업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며 정당한 작업 중지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모든 입찰안내서 및 공사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로 했다.
나아가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작업중지 권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협력기업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양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협력기업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협력기업 구성원들의 안전은 사업장의 안전이고 성장과 발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