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7월12일(현지시각) 글로벌 제약기업 Johnson & Johnson(J&J)에게 파우더제품 등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렸다는 소송과 관련해 45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해당 베이비파우더는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순회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J&J가 22명의 원고에게 한 사람당 평균 2500만달러, 총 5억500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8년 미국 배심원이 산정한 배상금 중 3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는 40억4000만달러를 산정했다.
J&J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 굿리치 J&J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과정의 산물이었다”며 “법원은 대부분 미주리와 관계가 없는 22명의 여성을 한 그룹으로 묶어 원고로 인정하고 각자 난소암 발병에 미쳤을 요인과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름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같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측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7월11일 비공개 재판의 최종변론에서 “J&J는 베이비파우더가 석면으로 오염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감추었다”며 “성분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J&J를 상대로 한 상해 손해배상은 2008년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이 4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J&J가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탈크(활석분) 성분이 채굴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오염돼 난소암 등 질병을 유발하게 됐고, J&J가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J&J는 원고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