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정유, 철강 8개 산업계가 9월경 환경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8월6일 석유협회, 환경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시멘트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제지연합회 등 8개 업종단체들은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중견기업 3%)에서 3%(중견기업 5%)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8개 업종단체는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부의 환경강화 정책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하는 환경 준수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2018년부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져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제조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자한 총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제도로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가 2018년 3월 미세먼지(PM2.5) 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9월 발표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는 5-10% 수준의 미세먼지 추가감축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산업계에서는 투자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매년 1조원 이상씩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이 차등 축소되면서 8000억원대로 줄었다. 정부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014년부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낮춘 후 2018년부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변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상향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세수 등을 고려한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