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5월29일 공개했다.
화관법은 2015년 1월1일 전면 개정·시행돼 2015년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31일까지 강화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 7569곳이며,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약 70%에 해당된다.
해당시설들은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의 거리를 1.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공간상의 문제로 공사가 어려우면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기기나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앞으로 4000리터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 저장공간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엑스레이 검사, 두께 측정, 수압 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는 8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건축물이 너무 높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m를 넘는 건축물을 낮추기 위한 개·보수 작업 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 물뿌리개,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산업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으로 관련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적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