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페놀(Phenol) 생산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으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19년 5월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타이 등으로부터 수입한 페놀에 대해 11.9-129.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중국기업들의 요청으로 2018년 3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1년2개월만에 내놓은 예비판정 결과이며 해당 5개 지역에서 페놀을 수입한 중국기업들은 2019년 5월27일부터 관세율에 따른 보증금을 중국 해관에 기존 관세와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국내기업은 금호P&B화학이 13.9%, LG화학 13.3%, 기타 23.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고 금호P&B화학은 중국에 전체 페놀 수출량의 45-50%를, LG화학은 10%를 수출하고 있으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중국이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13%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미국기업에게는 125.4-129.6%를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EU 역시 82.0%, 일본도 81.2%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며 타이기업은 11.9-28.6%를 부과받게 됐다.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관세율은 최종판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적은 한국산을 계속 수입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예비판정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4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돼 국내기업들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예비판정 후 최종판정이 나오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리며 국내기업들이 낙관하는 대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