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SK그룹 지분구조 변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고, 이혼의 조건으로 최태원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고,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자산이 4조원이 넘고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는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분할 대상이며,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라는 점을, 노소영 관장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최대 50%까지 분할하도록 한 원칙으로 맞설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