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20.01.13

싱가폴, 2020년부터 톤당 5S달러 부과 … 세수는 지원재원 사용
싱가폴이 2020년 1월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해 주목된다.
싱가폴 정부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징수를 시작하는 탄소세 과세액을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S달러(약 4000원)로 결정했다.
산업별로 에너지 절약 및 경쟁력에 따라 다른 세율을 설정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며 2023년까지 5S달러로 고정하고 2023년부터 10-15S달러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화학기업들은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부는 전기요금 상승폭이 1%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시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유심히 관찰할 방침이다.
세수는 에너지 절약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검토를 거듭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투자계획에는 세수를 상회하는 금액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대상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2) 환산으로 연간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발전소, 정유공장, 석유화학 및 반도체 공장 등 30-40곳으로 총 배출량이 싱가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싱가폴 정부는 당초 과세액을 톤당 10-20S달러로 설정했으나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을 배려해 도입 초기에는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확충해 화학 플랜트, 정유공장, 발전소를 포함한 제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지 화학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탄소세 도입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액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추어 다른 과세기준을 설정하는 벤치마크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폴 정부는 예외가 없는 간소한 세제를 통해 통일적이고 투명한 프라이스 시그널(Price Signal)을 경제 전체에 발산함과 동시에 대상기업의 불투명성을 배제하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으며, 벤치마크를 도입한 다른 국가를 조사한 결과 정유공장과 에틸렌(Ethylene)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과세기준을 일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예외조항이 없는 간소한 제도를 도입해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싱가폴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스템을 결정하는 파리협정 비준국가로, 2030년까지 GDP(국내총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3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탄소세도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에너지·화학을 포함한 산업경쟁력에 대한 영향, 다른 국가의 관행 등을 신중히 검토해 과세액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수는 2024년까지 5년간 10억S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싱가폴 경제개발청(EBD) 관계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설계할 때 에너지, 화학, 반도체 등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싱가폴 정부는 탄소세 세수를 상회하는 금액을 다양한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데 투입할 방침이다.
주롱(Jurong)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화학 플랜트는 반응 부문이 거의 최적화돼 있으나 설비 상태에 관한 정보를 100% 수집할 수 없어 화학 메이저들은 생산설비에 각종 센서를 설치해 모든 생산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기, 증기, 가스, 물 사용량과 유지보수 시점을 최적화함으로써 코스트를 절감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J)
<화학저널 2020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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