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군항공유 입찰담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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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LG-Caltex정유, 현대정유, S-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이 군 항공유 구매입찰때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9월27일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8일 『정유사들이 1998-99년 군항공유 구매입찰때 담합해 높은 단가로 응찰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는 국방부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항공유 등을 구입하며 1230억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라 8월7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화학저널 20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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