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한 한국석유공사가 약 19억원의 과태료를 세관에 내게 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2019년 5월 미신고 자본거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이유로 석유공사에 23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베트남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석유공사가 현지 세무당국에 지급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거주자 신분인 한 은행에 239회에 걸쳐 1억8500만달러를 송금해 예치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울산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거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과 관세당국에서 해당 예금거래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법 민사25단독 이필복 판사는 8월28일 “석유공사에 과태료 18억8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금 납부를 위한 예금거래는 설령 해외직접투자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석유공사가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석유공사가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법령 해석 착오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업무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를 최초 부과 액수에서 20% 감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석유공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