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과 관련된 합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법무팀, 로펌을 통해 합의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2020년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이 나온 이후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배상금 액수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진정한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수십조원을 투자해 얻은 지식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안에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시장이 20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상금이 수조원대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LG화학은 2000년부터 EV 배터리 사업을 추진해왔고 2020년 2분기 2번째로 흑자를 낸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LG화학이 배터리부문에서만 약 2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조 단위로 배상금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LG화학에서 이직해온 직원의 5년치 연봉인 수백억원과 미국사업 제한에 따른 피해 등을 감안해 수천억원 대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침해하고 어떻게 실제 사업에 적용했는지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원 단위 합의금을 내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8조원에 불과하고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해 수조원을 배상한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ITC는 10월5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정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미국 조지아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델러웨이 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ITC 결정을 토대로 국내외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손해볼 것이 없어 조만간 또다른 특허침해를 이유로 SK를 ITC에 제소할 예정이다.
양측이 합의 없이 델라웨어 연방지법(2심 체제)에 걸려있는 소송을 이어가면 1심에 2-3년, 항소에 따른 최종심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