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는 기간 연장 필요 …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 시급
화학뉴스 2020.09.21
중소기업 대다수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학저널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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