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PPS(Polyphenylene Sulfide)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지아산 PPS에 대해 수입 시 보증금을 내도록 반덤핑 잠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PPS는 고강도, 고내열성이 우수해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석유화학, 항공우주부문에서 금속을 대체하는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PPS 메이저 Zhejiang NHU의 요청에 따라 2019년 5월30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일정으로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지아산 PPS(HS코드 3911900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17일부터는 잠정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수출기업별로 부과한 보증금을 해관총서에 내야 한다.
보증금 과세비율은 중국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미국이 20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SP는 214.1%, Photron은 220.9%이고 기타는 220.9%이다.
일본 도레이(Toray) 등 6사는 26.9-34.5%, 다른 일본기업은 69.1%이고 한국과 말레이는 20-40% 사이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니츠가 과세 대상이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NHU가 자체 생산능력만으로는 중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니츠는 SK케미칼이 일본 테이진(Teijin)과 2013년 합작 설립한 PPS 전문기업으로 울산에서 연속중합 공법 1만2000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2019년 SK케미칼이 테이진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