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 부담금을 합성수지 제조 대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미래지식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플래스틱 순환경제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합리화를 위한 연구 발표회에서 폐플래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합성수지 제조 대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교 교수는 “플라스틱제품 생산기업인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내는 반면 대기업인 합성수지 제조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래스틱 제조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며 “70% 이상은 납품거래를 하는 만큼 가격 설정자 지위를 갖는 소수의 플래스틱 원료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책임자인 강태진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대두되는 플래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폐플래스틱의 환경 연료화가 최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시멘트산업에서는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진 대체연료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며 “국내도 대체연료 생산에 적극 투자해 폐플래스틱을 환경연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염 원인자를 플래스틱제품 제조·수입업자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료 대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내고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