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0년 11월9일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2018년 12월28일 신설돼 2021년 1월16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신청절차,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을 유통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구성성분,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평법은 등록 또는 신고 화학물질 또는 함유한 혼합물을 유통할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 정보 등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화평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12월28일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 2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모든 화학물질은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양도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 화학물질 안전정보 전달이 미흡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 2가 신설되면서 기본적으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로 제한해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CMR물질)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CMR 물질 중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이외에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안전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구성성분 또는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은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할 때에 한해 인정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즉 ①비공지성 ②경제성 ③비밀관리성 ④유용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할 때는 스스로 해당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