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며, 2000년1월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국내 이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제이동 측면에 초점을 두고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국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00년1월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수출입승인 등 안전성 평가·관리는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담당하되, 대외협의 및 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의정서상의 국가책임기관, 외교통상부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가책임기관은 각종 통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관리 등 의정서가 요구하는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연락기관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사무국과의 연락을 담당한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2000년8월 안전성와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입법예고되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수정된다.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정책을 수립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성 관련사항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타사항은 생명공학육성법상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또 효율적인 R&D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생명공학육성법의 R&D업무 분장체제하에서 R&D조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서명시기는 2000년 6월5일부터 2001년 6월4일 1년간이며, 50번째 비준국가 발생일로부터 90일째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9월 UN새천년정상회의시 의정서에 서명하고(향후 비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의정서 비준(가입)은 각국의 비준동향을 감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서 가입 회원국들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관련법령, 협정, 위해성 평가자료, 수입·방출에 관한 최종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화학저널 200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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