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흑연전극(고철용해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 국제카르텔에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1월10일 미국 UCAR, 독일 SGL 카본 AG, 일본 SEC 등 3개국 6개 흑연전극 제조기업에 영문 서면조사서를 11월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카르텔 결성기간의 매출액과 판매량, 한국시장 판매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동국제강, 인천제철, 강원산업, 한국철강, 한보철강 등 국내 5개 흑연전극 수입기업들을 상대로 예비조사를 벌여 흑연전극 제조기업들이 1994-95년, 1997-98년 가격담합을 한 혐의를 포착했다. 미국 법무부는 흑연전극 제조기업들이 1992-98년 국제카르텔을 결성한 사실을 적발해 1999년5월 2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유럽연합(EU),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도 자국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흑연전극 100% 수입국가로 국제카르텔 결성기간에 국내 수입규모가 약 7억3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화학저널 200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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