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안보 위협하면 제재 가능 … 재수출‧수출간주 항목 불확실성
화학산업은 중국 수출관리법이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0년 10월18일 중국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되는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민간용, 군사용, 핵과 관련된 물품에 적용되고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진출한 중국기업이나 외국기업, 개인도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목록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의적절하게 공개할 방침이어서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미지수이다.
12월2일 제재 대상을 일부 공개했으나 데이터 암호화 기술 분야만 포함돼 있고 희토류, 화학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칙에서 군사용품, 군사무기 사용가능제품, 국가 안전과 이익 유지 및 확산 방지 등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된 화물‧기술‧서비스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다고 명문화해 화학을 포함해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스펙의 탄소섬유는 미사일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고 금속 도금용 시안화나트륨은 화학무기 원료로 투입이 가능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 대상품목을 수출할 때는 사전에 수출처 및 용도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국 정부는 목록에 포함된 수입업자나 수요기업에 대해 거래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
중국산 원료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다음 제3국에 수출하는 재수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산을 직접 수입하지 않아도 최종제품에 중국산이 포함돼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화학산업계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Huawei) 제재를 겨냥한 조치로 파악되나 다른 국가의 수출규제 조치가 중국의 안보 및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복조항도 포함돼 있다.
중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중국 국적자 혹은 중국기업이 외국인 및 해외기업에게 판매한다면 수출로 간주할 방침이다.
수출 간주 조항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연구개발(R&D) 센터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 소재한 R&D 센터에서 다른 국가 국적을 가진 주재원이 현지 국적 직원과 기술적인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지에서 개발한 기술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수출로 간주해 제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센터에서 개발한 다음 다른 국가에 특허출원을 신청할 때에도 수출로 간주되는지 등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수출관리법을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학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출관리법 제재 목록에 포함된다 해도 즉각 수출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중국이 군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 및 물질을 수출할 때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최대 소비국이면서 생산국이고 대형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고, 특히 한국은 중국 수출이 전체 무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