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PX 그룹의 부당 지원행위에 1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PX 소속 진양산업이 총수의 장남이 최대 주주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에 대한 스펀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진양산업에 13억6200만원,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KPX는 2019년 말 기준 27개 계열사를 소유한 중견 화학그룹으로 자산총액은 2조3000억원이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 총수(양규모)의 장남(양준영)이 소유한 지분 88%를 포함해 총수 일가가 100%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기업이며 지원행위로 수출업도 하게 됐다.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자사가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PPG(Polypropylene Glycol)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억7700만원)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PPG는 무색의 휘발성이 없는 액체로 폴리우레탄(Polyurethane), 계면활성제, 브레이크유, 부동액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KPX케미칼, MCNS(Mitsui Chemicals & SKC Polyurethane),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BASF) 등 4곳이 생산하고 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진양산업의 지원으로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 생산기업 등에게 납품되는 PPG 수출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해 영업이익이 18배 이상 폭증하는 등 독점적 이윤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의 진입을 봉쇄시키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
2011년에는 매출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3억27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2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약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거래에서 발생했고 영업이익도 과거에는 7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2-2019년 14억600만원으로 18배 이상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