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미국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적으로 배터리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를 확정하고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도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고위층 지시 아래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예비결정 때부터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수집 및 파기 행위를 지적했으나 SK이노베이션이 정기적인 관행이라고 변명하며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를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입증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금지 기간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안에 신제품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TC는 포드(Ford)에 4년, 폭스바겐(Volkswagen)에 2년씩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데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생산기업으로 변경할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래 사업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기업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