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에서 최종판결을 내린 지 1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배상금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11일 ITC 결정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최근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자체적인 인력과 기술로는 배터리를 개발할 수 없었고 LG에너지솔루션의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며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내린 10년 동안의 미국 수입금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백악관을 대신해 ITC 결정을 심의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에서 총 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수입금지 명령은 조지아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도 가로막아 배터리 공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을 포함해 중국기업들은 미국 투자가 사실상 막힌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이 무효화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상금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나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합의금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대통령 거부권이 나오지 않으면 이후 배상금은 더 올라갈 것이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내려지면 배상금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까지 약 2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최소 1000억원대, 최대 5000억-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3월에는 미국 ITC에 제기된 양사의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