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이 유럽에서 중국 태양광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태양광 셀 효율을 향상하는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아스트로너지(Astronergy)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에서도 같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기업 1사 및 프랑스 유통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며,
2019년에도 특허 보호를 위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소송에 대해서는 독일 뒤셀도르프(Dusseldorf) 지방법원이 2020년 6월 한화큐셀의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기업들은 특허 침해제품을 독일에서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고 2020년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지게 됐다.
다만, 한화큐셀은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진코솔라 등 상대 특허 분쟁에서는 패소해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태양광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