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지아가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부과했던 반덤핑관세를 취소했다.
말레이지아 무역산업부(MITI)는 최근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자국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하고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말레이지아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현지 석유화학기업 레크론(Recron)의 제소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수입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12월에는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수입제품에 2.8-57.8%의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SK케미칼, TK케미칼 등 한국기업의 PET에 대해서는 15.5%의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나 최종 판정으로 관세 부과를 취소하게 됐다.
SK케미칼과 TK케미칼 등 국내 PET 생산기업들은 말레이지아에 매년 1만톤 수준을 수출하고 있다.
PET와 함께 말레이지아 정부의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PETG(Polyethylene Terephthalate Glycol) 역시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됐다.
PETG는 SK케미칼의 주력제품으로, PET 수지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한 소재이며 화장품과 식품접촉용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말레이지아 정부 결정으로 PET 및 PETG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PET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