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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격에 관한 국제인증제도인 ISO 18000은 기업경영의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보다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품질규격에 관한 인증제도인 ISO9000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제무역질서의 축으로 발전될 ISO18000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환경규격 표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경영시스템(EMS) 및 환경감사(EA) 제도의 도입기반 구축, 국내 환경규격의 체계적 정비 및 국제화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ISO18000에 이미 적극 대응키로 하고 환경경영 체제와 감사 등 일련의 ISO규격 완료시 이를 즉시 KS규격으로 채택키로 했으며 ISO규격 완료시까지는 SAGE규격 및 EU규격을 보완, 잠정 국가규격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 환경경영 인증을 위한 여건조성에 나서고 있다. <화학저널 199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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