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불법 배출 혐의로 조업정지 위기를 맞았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의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유해대기 측정 검사차를 동원해 6월9-10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서 롯데케미칼이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안 1건과 형사고발 사안 2건 등 5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1건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5건의 중대 위반 외에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개선명령이나 시정 권고 등의 별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불법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기를 희석시키는 배출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다.
단속반은 측정차로 악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복합악취 기준 희석배수가 500배의 2배가 넘는 1000배를 초과한 사실도 적발했으며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년 전에 이어 금번에도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악성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했는지 검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롯데케미칼에 대해 조만간 2차, 3차 합동단속을 불시 실시함으로써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1공장의 배출시설에서 염화수소(HCl)가 법적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한 63.541ppm의 결과값이 나오자 측정 대행 측에 낮추어달라고 요구했고 대행기업이 1.5122ppm으로 허위 기재한 대기측정 기록부를 발행한 다음 롯데케미칼 직원이 허위 결과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인 SEMS에 입력한 바 있다.
이후 조작 사실이 발각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수공장 환경팀장과 업무 담당 직원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롯데케미칼은 배출농도 측정값을 조작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Ammonia)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면제받고 환경부 녹색기업, 전라남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혜택도 받았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는 최근 2-5년 동안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기업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크게 면제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