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이 배출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가 7월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여수공장 내 열병합발전소의 대기 방지시설 기계가 고장난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했고 배출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총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고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금호석유화학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운영일지를 아예 기록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허위기재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2개월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의 1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유해대기 측정 검사차를 동원해 6월14-15일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과거에도 열벙합발전소에서 맹독성 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월28일 환경시험 검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환경관리 담당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팀장 B씨 및 공장장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지구환경공사에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4호기에서 실측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HCN: 청산)의 결과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지구환경공사는 지시에 따라 법정 허용치인 5ppm의 18배가 넘는 91.2159ppm로 측정된 시안화수소의 측정치를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0913ppm으로 허위기재했다.
더 나아가 조작된 대기측정 기록부를 발행해 A씨에게 보내고, A씨가 당시 환경안전팀장이었던 B씨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아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사무실에 비치하는 등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한 대기측정 기록부 총 183부를 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장 C씨는 2015년경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B씨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조직적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에는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8호기에서 지구환경공사가 실측한 염화수소(HCl) 측정값이 5.018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했지만 미리 열병합발전소 환경안전팀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값을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