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할당관세 “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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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의 잠정관세가 부과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2001년부터 7%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20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신 꽁치, 표고버섯 등 7개 농수산물과 합판, 견사 등 2개 경공업제품의 조정관세율은 낮아진다. 현재 27개인 조정관세 적용대상 중 9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된다. 할당관세는 수입물가 상승억제 등을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제도로 6개월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국내 관련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2월14일 차관회의를 열어 2001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영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 | 할당관세 적용현황(2001.1-6) | <화학저널 2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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