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당국이 새로운 위해 우려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후보물질로 선정해 공고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13일 개정된 화평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업계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로 선정해 공고해야 하며 공고 후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허가물질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하면 위해성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평법에 따라 등록하면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 품명·규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 등록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