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Naphtha),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월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폐플래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대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거치며 폐플래스틱 발생량이 증가해 폐플래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폐플래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 및 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할 때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의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위반 건수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어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돼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 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 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내 선별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