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청정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수전해 설비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과 LG화학, SK E&S,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포스코, 덕양에너젠, 남부발전 등 수소 관련기업,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 및 활용 확대에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욱 장관은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이자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존 화석연료와는 달리 국내 자본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관련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수소법 개정에 맞추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구매 및 공급제도(CHI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수소가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청정수소를 수입·생산·판매하려는 관련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하는 수소 가운데 일정량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수소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발의된 후 여전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4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관기관들은 특히 기술개발 지원과 수전해 기술 실증단계에 투입되는 전력 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해 장비 과열시험 기준도 해외는 압력용기의 내압시험만 실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있어 국내외 기준 조화 등 규제 합리화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실증단계에서 해외 압력용기를 수입하면 국내 파열시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실증사업은 관련 데이터 수집 목적이 있는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 기준은 당장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실증이 임박한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