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군 항공유 구매 입찰시 담합한 혐의로 SK, S-Oil, LG-Caltex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 임원 5명을 2001년 2월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유사 5개 법인과 전 SK 상무이사를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응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함으로써 7128억3900만원 상당의 유류 공급계약을 따내 1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에는 정유사가 담합해 고가로 응찰하는 바람에 입찰이 9차례나 유찰돼 국방부가 창군이래 처음으로 전시 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1/2/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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