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의 행위는 재벌기업의 사실상 관계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이고 거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기업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이상 운송물량을 몰아주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은 유사 거래기업보다 과다하게 지불했으며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분석했다.
다만, 물류 및 운행과 관련한 경쟁입찰 계획을 설립하고 준법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했고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일부 혐의에 대해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2019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물량을 몰아주어 90억원 가량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2010-2018년 염산, 가성소다(Caustic Soda) 등을 판매하며 약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몰아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22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