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19일 박찬구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해 법무부로부터 특경가법 14조에 따라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경가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금융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찬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특경가법 입법 취지나 연혁에 비춰볼 때 해당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며 “조항 문구 자체도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며 “법률이 불명확하면 국회가 법률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물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서 법원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