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보호법에 따른 위험화학제품 해상수송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3월1일 시행이 시작된 장강보호법은 장강 유역의 생태환경 보호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물류 등 화학산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제51조 2항은 장강 유역에서 극독성 화학제품과 중앙정부가 내륙 하천에서의 수송을 금지한 위험화학제품의 수상수송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위험화학제품 목록(2015년판)의 극독 항목에 해당하는 화학제품 △내륙 하천 수송 금지 위험화학제품 목록(2019년판) 지정 위험화학제품 등이 대상으로 위반하면 벌금 징수 및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장강보호법 시행 이후로 상하이(Shanghai)에 위험화학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선박기업이나 포워딩기업에게 의뢰할 때 MSDS(화학물질 안전 데이트시트)상 CAS 번호와 성분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수송기업은 벌금 회피를 위해 장강보호법이나 상하이 해사국의 지시 내용을 확대 해석해 MSDS 내용의 100% 공개를 요구했고 화학기업들은 기밀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며 마찰을 빚었다.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도 애로사항을 토로함에 따라 상하이 해사국은 2022년 2월과 5월 선적 위험화물 혼합물의 성분 신고 요구 관련 설명을 공개했다.
혼합물인 위험화학제품을 통관 신고할 때에는 MSDS 조성 성분 정보를 100%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유해성 구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송금지 화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강보호법 4항은 MSDS 성분을 100% 공개하지 않은 혼합물 중 건강유해-급성독성구분 1, 수생환경유해-급성독성구분1, 수생환경유해-장기위험구분1 등 3개의 GHS(화학제품 분류 및 개시 관련 세계 조화 시스템) 위험성 구분에 속하지 않는 혼합물은 비수송 금지화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00% 공개 의무가 사라지면서 화학기업들은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상하이 해상수송 정상화도 기대되고 있다.
GHS 구분 정보 및 유해성 성분 관련 정보는 신고 시 서면으로 보증하는 것이 가능해져 MSDS 수정도 필요하지 않게 됐다.
5월 공개된 7항에는 상하이 해사국의 금지화물 사전 검증 서비스와 상하이 해사국의 수송 금지제품이 아닌 위험제품을 화이트리스트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학기업이 해사국에 수출 예정인 혼합물 자료를 신청하고 수송 가능화물로 인정받으면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 상하이 해사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5월25일 기준으로 바스프(BASF)의 중국법인과 클라리언트(Clariant), 소지츠(Sojitz) 생산제품이 화이트리스트로 공개됐다.
다만, 상하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봉쇄령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해사국의 지시 내용이 선박기업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화학제품 수송 정상화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