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대표 민경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4843만원 가량의 용역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이관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던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임에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기업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기업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협력기업과 사전 합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물량 조정이 이루어졌다”며 “협력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