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가 리사이클 플래스틱의 식품접촉 용도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타이 보건부는 6월17일 플래스틱 식품용기 및 포장자재의 품질‧규격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435호를 공개했으며 기존 제295호를 폐지했다.
제435호는 기본적으로 제295호의 규정과 비슷하지만 재생 플래스틱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일본의 규정을 참고해 만들었던 제295호 대신 EU(유럽연합)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리사이클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관련 규제가 해제되면서 PET병 등 식품용기‧포장소재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폐플래스틱 리사이클 방법을 PIR(Post Industrial Recycle), MR(Mechanical Recycle), CR(Chemical Recycle)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PIR과 CR로 리사이클된 플래스틱은 새로 생산한 수지와 동등하게 간주하고 식품접촉 용도에 사용할 때에도 안전성 평가시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접촉면에 유해물질이 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배리어층만 갖춘다면 안전성 평가 없이 리사이클 PE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MR로 리사이클한 PET는 FDA(식품의약품국)이 관할하는 안전성 평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사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안전성 평가 시험 보고서 제출 의무는 리사이클기업에게만 부여되고 용기‧포장자재 생산기업 등 최종 수요기업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수요기업들은 FDA가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 공장에 대한 감찰 시 리사이클 플래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면 생산자를 인증해야 한다.
수입 식품용기‧포장자재에도 제435호가 적용되며 수입기업이 제조국 혹은 다른 국가의 안전성 평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국내 안전성 평가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FDA는 식품접촉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 플래스틱을 관리하기 위해 유럽‧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PL)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PET 리사이클기업과 식품 수입기업 등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작성해나갈 계획이다.
바이오 플래스틱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신규 생산 수지는 화석연료 베이스만을 전제로 했으나 식물 베이스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까셋삿(Kasetsart) 대학, 마히돌(Mahidol) 대학과 운영 기준 책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