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또 관련 운송기업은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에 달해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명에 비교하면 대상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12월8일 오후부터 운송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운송기업과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기업과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초반 10일간의 석유화학 누적 출하 차질량은 약 78만1000톤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협회가 12월6일 성명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에 운송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