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화학물질 61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검토해 신규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61종에는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이소부틸벤젠(Isobutylbenzene) 등이 포함됐고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유해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 및 공급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토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작성하도록 지도했다.
취급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부의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이나 취급 주의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더욱 안전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취급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