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GX(녹색전환) 관련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정기회에서 총 20조엔의 GX경제이행채 발행을 위한 GX추진법안, 원자력발전소를 60년 초과 가동하기 위해 관련법 5개를 개정한 GX탈탄소전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GX추진법안은 제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원료 전환 투자촉진책 등에 사용하는 GX경제이행 발행 근거가 되며 2023년 2월 둘째주 내각 회의 결정을 통해 국회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GX추진법안의 정식 명칭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실행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GX추진법안에는 GX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GX추진전략(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전략)을 책정할 것을 기재했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3년까지 150조엔 이상의 민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의 20조엔 선행투자로 마중물 붓기에 나선다.
2023년도부터 10년간 GX경제이행채(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를 발행해 20조엔의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재원은 성장지향형 카본 프라이싱 제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GX추진기구를 설립해 2028년도부터 석유 도매 등 화석연료 수입사업자에게 탄소부과금을 징수하고 2033년도에는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전력기업에 정부가 유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범위를 할당해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카본 프라이싱의 상세한 제도설계를 재검토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GX탈탄소전원법안은 전기사업법, 재에너지 특조법, 원자력기본법 원자로 등 규제법, 재처리 등 자금거출법 등 개정안 5개가 포함된 법안이다.
원전 가동 기간은 40년이 원칙이며 최장 60년까지 가능하지만 2023년 2월 하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