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EV) 폐배터리 재사용법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29일 재사용 배터리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 배터리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배터리 재사용 촉진을 위해 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은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고 시행규칙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 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18일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안법을 일부 개정 공포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이동형 충전기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를 점검했다.
또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관련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