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이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5월18일 확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 형제의 분쟁은 금호산업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09-2010년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분리됐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에 상표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금호석유화학에 명의신탁했는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유화학이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그룹 상표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기로 했으므로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주었고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요구한 260억원 상당의 미납 상표사용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금호산업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만 일부 인정했으나 액수가 크지 않아 사실상 금호산업이 패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건설이 청구한 상표사용료는 1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