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를 자율화한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023년 4월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방법을 변경했으며 후생노동성이 최종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자율관리로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사용‧제조까지 금지하지 않은 고위험 화학물질을 특정화학물질장해예방규칙(특화칙),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유기칙)으로 취급하는 반면, 이외 물질은 사실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급하도록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는 개정안은 674종에 달하는 리스크 평가(RA: Risk Assessment) 대상물질이 벤젠(Benzene)부터 에탄올(Ethanol)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출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대체물 사용 △환기장치 사용 △작업방법 개선 △장갑, 마스크 등 보호구 장착 등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규칙을 강화해 리스크 평가 물질 일부를 농도기준치설정물질로 설정하고 단순히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출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즉 리스크 평가물질을 2단계로 나누겠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조치 자체는 사업자 판단에 맡긴다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적용될 새로운 규칙 중에는 리스크 평가 기록 등을 작성하는 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의무가 주목된다.
기존 특화칙, 유기칙은 일정 화학적 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편이었으나 개정안의 선임 의무는 리스크 평가 대상물질 제조‧공급자라면 업종이나 생산량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것이어서 민간의 책임이 더욱 커진 것이며 전문 교육 이수를 화학물질 관리자의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자의 직무 중 하나는 노동자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교육이며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받은 사업장 종사자가 사업장으로 돌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자율관리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