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술인력 기준 완화안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경제규제혁신TF는 6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이어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했다.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안에는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당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7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영세사업장은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은 탓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를 마련했고 2023년 12월까지였던 예외 유효기간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는 기술인력 자격에 표면처리 및 정밀공업화학 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현행 화학물질 취급 전 16시간에서 화학물질 취급 전 8시간, 취급 후 8시간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금지물질 수입 허가와 함께 허가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한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서 보관하는 등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한 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