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와 관련해 유럽과 계속 대립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유럽 화학물질청(ECHA)의 PFAS 규제가 충분한 과학적‧합리적 근거 없이 인체와 환경에 유의미한 리스크가 없는 품목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은 기존에 PFAS 중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와 PFOA(Perfluorooctanoic Acid) 등 일부 품목만을 개별적으로 규제해왔으나 최근 ECHA가 유기불화화합물 전반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PFAS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 약 1만2000여종에 달하고 반도체, 자동차부품, 의료, 잡화 등 대부분 산업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ECHA 규제가 시행되면 서플라이체인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ECHA는 2023년 2월 PFAS 규제안을 공개한데 이어 9월까지 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한 바와 같이 2025년 유럽의회에서 법안 심의 및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5월 말에 ECHA 리스크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성평가위원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PFAS 규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산업계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산업국 소재산업 과장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적절한 리스크 평가 △사회경제적 영향 고려 △WTO(세계무역기구) 협정과의 정합성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했다.
적절한 리스크 평가에서는 PFAS별로 유해성과 리스크가 다르다는 점, 반도체 제조 분야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 건강‧환경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고 난분해성만을 이유로 모든 PFAS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영향 고려에서는 규제안이 도입되면 PFAS가 사용되는 필수제품 무역이 제한되고 글로벌 공급망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체물질이 개발돼도 실증‧평가에 상당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대체물질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PFAS 규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WTO 협정과의 정합성에서는 PFAS 대부분에 대해 대체물질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ECHA 규제안처럼 일률적으로 사용‧거래를 금지하면 강력한 무역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라도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WTO의 TBT(무역기술장벽) 협정 제2‧2조에서 어긋난다는 것으로 ECHA 답변이 주목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