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중에서 킬러 규제 Top15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입지·진입·신산업·환경·노동 등 5개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환경 분야 개선 필요 과제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를 포함했으며 업종 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 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금융 분야 진입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등을 대표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킬러 규제에 각각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규 실장은 앞서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TF 1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필요한 핵심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4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방문규 실장은 “킬러 규제 15건은 화학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라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화학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